상속세 면제한도 2026: 배우자 10억·자녀만 5억 기준과 공제 항목 계산

부모님 재산 상속을 앞두고 세금이 나올지 궁금한 자녀를 위해,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기준선과 공제 항목, 실제 세액 계산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어요.

집과 동전, 열쇠를 건네는 손을 그린 상속세 면제한도 일러스트

딱 3줄 요약

  •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어요.
  • 자녀만 상속받으면 기준선은 일괄공제 5억원이고, 금융재산(최대 2억원)·동거주택(최대 6억원) 공제가 더해질 수 있어요.
  • 아파트 9억원과 예금 3억원(총 12억원)을 배우자·자녀 2명이 받으면 과세표준 1억 4천만원, 세액은 약 1,800만원이에요.

상속세가 붙지 않는 금액은 법에 한 줄로 적힌 숫자가 아니라, 여러 공제를 합산한 결과예요. 가장 흔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 10억원, 자녀만 남았을 때 5억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아요.

아래에서 이 기준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기준선을 넘었을 때 어떤 공제가 더 붙는지, 넘은 금액에는 몇 퍼센트 세율이 매겨지는지를 차례로 설명해요.

상속세 면제한도란? 배우자 10억·자녀만 5억인 이유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뒤 남는 과세표준에만 부과돼요. 따라서 공제 합계가 재산 총액보다 크면 낼 세금이 없고, 이 공제 합계를 흔히 면제한도라고 불러요.

기본이 되는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이에요.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5억원 중 더 큰 쪽을 적용하는데, 대부분은 5억원이 커서 이 금액이 쓰여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5억원이 적용돼요.

여기에 배우자상속공제가 더해져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5억원에 못 미치거나 전혀 없더라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으면 5억원과 5억원을 합친 10억원이 기준선이 돼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10억원, 자녀만 상속받으면 5억원이 상속세 면제한도의 출발점이에요.

상속세 면제한도 기준선

  • 배우자 + 자녀 상속: 최소 10억원
  • 구성: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 자녀만 상속: 일괄공제 5억원
  • 세금은 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에만 부과

상속공제 항목별 금액과 조건

기준선 위로 공제를 더 늘릴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예금·적금·주식처럼 금융재산이 있다면 순금융재산의 20%를 추가로 빼 주며, 한도는 2억원이에요.

부모와 10년 이상 같은 집에서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로 최대 6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동거 기간, 무주택 여부 등 요건이 엄격하니 해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배우자상속공제는 5억원이 하한일 뿐,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범위 안에서 실제로 더 많이 받으면 최대 30억원까지 커져요. 이때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 분할을 마치고 등기 등으로 확정해야 공제가 인정돼요.

상속세 면제한도를 늘리는 주요 공제
구분공제 금액조건
일괄공제5억원기초공제+인적공제와 비교해 큰 쪽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 최대 30억원더 받으려면 기한 내 분할
금융재산공제20%, 최대 2억원예금·적금·주식 등
동거주택공제최대 6억원무주택 자녀, 10년 이상 동거 등

상속세 계산 예시: 아파트 9억 + 예금 3억

구체적인 숫자로 계산해 볼게요. 피상속인이 아파트 9억원과 예금 3억원, 합계 12억원을 남겼고 채무는 없으며,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다고 가정해요.

12억원 상속 시 계산 순서

  1. 공제 합계: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 금융재산공제 6천만원(3억원 × 20%) = 10억 6천만원
  2. 과세표준: 12억원 - 10억 6천만원 = 1억 4천만원
  3. 산출세액: 1억 4천만원 ×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약 1,800만원

이 금액은 장례비 공제나 신고세액공제 같은 다른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에요.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재산이 12억원이어도 공제를 적용하면 세금이 매겨지는 금액은 1억 4천만원으로 줄어들어요.

2026년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올라가요. 공제를 하나 더 챙기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한 단계 아래 구간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세율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 (누진공제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

공제 한도를 높이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2026년 10월 현재 확정된 내용은 없어요. 계산할 때는 현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상속세 신고기한과 미리 확인할 것

상속세는 상속이 시작된 날, 즉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돼요.

미리 준비하려면 부모님 재산을 부동산, 금융자산, 부채로 나눠 합계를 내 보는 게 첫걸음이에요. 아파트는 공시가격보다 시가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예상보다 금액이 커질 수 있어요.

상속세 사전 체크리스트

  • 부모님 재산 합계를 시가 기준으로 계산하기
  • 배우자 유무에 따라 기준선 10억원·5억원 확인하기
  • 금융재산 비중 확인하기(20% 추가 공제)
  • 신고기한 기억하기: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합계가 10억원 안팎이라면 금융재산공제와 동거주택공제 요건까지 검토하고, 기준선을 넘는다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미리 받아 두는 것을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10억원,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기준이에요.

배우자가 재산을 받지 않아도 배우자상속공제가 되나요?

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없어도 최소 5억원은 공제돼요. 5억원보다 많이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을 확정해야 하고, 한도는 30억원이에요.

12억원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아파트 9억원과 예금 3억원을 배우자·자녀 2명이 받는 경우 공제 10억 6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1억 4천만원이고, 세액은 약 1,800만원이에요. 장례비·신고세액공제 등은 뺀 단순 계산이에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정보를 정리한 것이에요. 제도·금리·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 금융기관·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